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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일한 팀장이 교회 사모님 이신데 토요일 휴무를 항상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연한듯 혼자 토요일 쉽니다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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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근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타 근로자에게 스케줄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