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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

일식집에서 일하는중에 발생된 과장과 알바생과의 일

2주전 금요일에 일을 진행하면서 여 알바생에게 야 이거해야지 저거해야지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 알바생은 사장님께 이일을 보고를 했고 사장은 과장을 불러 조심하라고 했다. 과장은 알바생에게 사과는 하지않았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별 이야기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월요일도 그렇게 지나고 화요일부터 1주일은 코로나 확진으로 휴무를했고

1주일후 월요일에 출근을했고 출근후 재료에 문제가 있어 업체와 통화중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 알바생이 자기 욕하는줄 알고 녹음을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가게와 그 과장을 고소하겠다고 부모님과 가게에와서 사장님께 말을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알바생이 자기에게 욕하는 줄 알고 녹음을 했고 이를 가지고 고소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알바생의 일방적인 오해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 알바생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실관계를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욕설을 하였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모욕행위로 볼 수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형사상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 고소사실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간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