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에서 일하는중에 발생된 과장과 알바생과의 일
2주전 금요일에 일을 진행하면서 여 알바생에게 야 이거해야지 저거해야지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 알바생은 사장님께 이일을 보고를 했고 사장은 과장을 불러 조심하라고 했다. 과장은 알바생에게 사과는 하지않았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별 이야기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월요일도 그렇게 지나고 화요일부터 1주일은 코로나 확진으로 휴무를했고
1주일후 월요일에 출근을했고 출근후 재료에 문제가 있어 업체와 통화중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 알바생이 자기 욕하는줄 알고 녹음을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가게와 그 과장을 고소하겠다고 부모님과 가게에와서 사장님께 말을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알바생이 자기에게 욕하는 줄 알고 녹음을 했고 이를 가지고 고소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알바생의 일방적인 오해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 알바생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실관계를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욕설을 하였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모욕행위로 볼 수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형사상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 고소사실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간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