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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콰가169
착실한콰가16921.11.01

소액절도 처벌과 보상 어떻게 될까요?

제가 카페 창가에 앉아 미팅할 고객(업무상 중요인물)에게 줄 선물(11만원이상)을 바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30센티이내의 거리)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운적 없는데 쇼핑백 절도를 당해 cctv 확인 요청을 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직원도 경찰을 대동해야만 확인 가능하여 112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성인 여자의 절도가 확인되어 피의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측에서는 피의자가 저와의 합의를 원하니 연락을 해보겠느냐 하여 동의 했습니다.

이후 첫번째 통화에서 피의자의 친구가 피의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한 후 고의성은 없었고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해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두번째 통화에서 피해금액을 확인후 물품 금액 11만원이상, 헛걸음한 왕복 차비, 재방문할 왕복 차비, 조서 쓰느라 다음 미팅에 늦어 발생한 택시비, 시간에 대한 보상등을 언급하며 피해금액이 20만원 이상 발생이 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10배를 요구하는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10배인 200만원중 선처를 하여 100만원만 보상해달라 요구 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 힘듦을 호소하여 50만원으로 다시 요구했으나 또다시 불응하며 '주지않아도 될 돈인데 도의적으로 주는것이다', '본인사과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간다했으나 거절한것은 피해자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등 피해자를 기만하는 발언들까지하며 30만원으로 상대방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언급한대로 불쾌한 발언들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1.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예상이 될지

2.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하면 높일 수 있을지

3.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 변호사 선임 or 직접 (너무 소액이라 선임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4. 피의자가 아닌 동의한적 없는 제3자가 저에게 연락을 한것은 개인정보관련법에 위법하는지

위 네가지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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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도가 인정될 경우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대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나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합의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관련하여 손해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를 피해자가 높히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금원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아 적절한 범위의 합의 (위 50만원의 합의안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를 보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