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딱 걸린 여자.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점심시간 때 카페에 들렀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오다 보니 어떤 여자가 제 테이블 쪽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가더라고요. 이상해서 테이블 위를 쭉 훑어봤는데 위에 올려 둔 제 휴대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가 잡았습니다. 한참 실랑이 끝에 그 여자가 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여자가 카페를 벗어나기 전에 잡은 거라 일단 카페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곤 경황이 없어 그 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두고 보냈는데요. 그 여자를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죠? 경찰에 신고하면 이 여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고소를 하게 되면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미 물품은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반환이 된 점에서 중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