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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테리어276
갸름한테리어27620.09.28

카페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딱 걸린 여자.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점심시간 때 카페에 들렀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오다 보니 어떤 여자가 제 테이블 쪽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가더라고요. 이상해서 테이블 위를 쭉 훑어봤는데 위에 올려 둔 제 휴대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가 잡았습니다. 한참 실랑이 끝에 그 여자가 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여자가 카페를 벗어나기 전에 잡은 거라 일단 카페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곤 경황이 없어 그 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두고 보냈는데요. 그 여자를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죠? 경찰에 신고하면 이 여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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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고소를 하게 되면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미 물품은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반환이 된 점에서 중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