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작성 질문..
1.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동산임대는 손실나면 사업,근로 금액 차감안하고 부동산임대 금액만 이월결손금에 입력하는게 맞는거죠?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이 적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액공제탭에서 불러오기하면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안뜨는데 왜안뜨는거고 손으로 직접 입력해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임대사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못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표준세액공제 13만원 vs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 공제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