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목적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세법상 정해진 방식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다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며,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대 순자산가치 2 비율로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좀 더 공신력 있는 감정이 필요하다면 한국감정원 또는 신용평가사(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등)에 주식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과 평가액 다툼이 예상된다면 공인된 감정기관 두 곳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식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