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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벌279
노련한말벌27921.04.01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을 차액보상으로 행사할려고 하는데,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구주 거래가격으로 해야하는지?

투자시 신주 발행가로 해여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평가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은 부여할 때 장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사 올지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 행사가격이 사실 스톡옵션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에서 발생했던 '백데이팅' 스캔들도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이다. 행사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실질가액'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이다. 예전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에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르면 되었다. 즉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 산정을 위한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 동안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와 같은 준용규정이 없어진 상태이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결국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식(순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한다)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를 준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은 부여할 때 장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사 올지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 행사가격이 사실 스톡옵션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에서 발생했던 '백데이팅' 스캔들도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이다. 행사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은 부여할 때 장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사 올지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 행사가격이 사실 스톡옵션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에서 발생했던 '백데이팅' 스캔들도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이다. 행사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실질가액'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이다. 예전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에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르면 되었다. 즉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 산정을 위한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 동안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와 같은 준용규정이 없어진 상태이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결국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식(순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한다)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를 준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2항),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려는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그것을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것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