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진행 중 법원에 돈의 출처 밝히면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개인회생 진행 5개월쯤 된 남친이 있는데요.
아직 인가결정은 안 났지만, 곧 일 다니기 시작하면 난다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사창가 다녀오고 명품 사재끼고 게임에 2500만원 이상 결제하고 했던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같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혼인빙자사기를 당한 상황이구요.
몇 년 뒤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는 아니고 일부겠지만요.
만났을 때 초반에 폰이 잘 안 터져서 연락 안된다고 핸드폰을 지가 사 줬었고 (저 놈 명의로 된 폰)
만난 지 2년 뒤쯤 거래처랑 항상 연락하는 쟤는 핸드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보다가 우연찮게 소액결제 ~70만원을 매달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은 이미 식장까지 잡아놓고 파토났었구요
지나치게 매달려서 어거지로 관계를 이어옴)
저 놈이 사용했던 출처는 오로지 본인 쇼핑, 명품들, 금붙이, 배달음식들, 게임2500이상 사용
저 놈이 돈을 어떻게 흥청망청 썼는지 내역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혹시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저 놈의 개인회생을 취소 시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어떻게 흥청망청 썼는지 내역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혹시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저 놈의 개인회생을 취소 시킬 수 있나요?" - 인가결정이 났다는 것은 그간 쓴 내역들에 대해 소명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 인가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 취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소명하였다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