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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만족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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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 불법주차된 차량 이동주차

창고에 월세로 사용중인데 직원차량도 아닌 모르는 차량이이 창고 옆 구석에 계속 주차 중입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유지라고 말을 해서 차주들에게 문자를 했는데 이때 이동주차를 안하게 되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왕이면 견인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개인 사유지에다 불법 주차햇더라도 아무나 신고해도 소용이없습니다 땅 주인이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을수가있습니다~~~~~~~

  • 개인사유지 불법주차는

    경찰이 와도 안됩니다

    개인사유는 견인할수도

    없습니다 도로여야

    견인대상인데 도로가 아니라서요 구청에 전화해도

    해결방법 없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해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을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그런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견인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 개인 사유지 불법 주차된 차량 이동주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사유지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은

    경찰이 와도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 질문하신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의 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