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된 차량 이동주차
창고에 월세로 사용중인데 직원차량도 아닌 모르는 차량이이 창고 옆 구석에 계속 주차 중입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유지라고 말을 해서 차주들에게 문자를 했는데 이때 이동주차를 안하게 되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왕이면 견인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사유지 불법주차는
경찰이 와도 안됩니다
개인사유는 견인할수도
없습니다 도로여야
견인대상인데 도로가 아니라서요 구청에 전화해도
해결방법 없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해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을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