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된 차량 이동주차
창고에 월세로 사용중인데 직원차량도 아닌 모르는 차량이이 창고 옆 구석에 계속 주차 중입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유지라고 말을 해서 차주들에게 문자를 했는데 이때 이동주차를 안하게 되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왕이면 견인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할 예정인 점을 안내해 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 견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