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조치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2021. 07. 25. 15:51

개인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조치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빌라에 거주중인데 자꾸 모르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개인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해당 차량을 견인처리했을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설 견인 업체에 연락해서 견인을 하실 경우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흠집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크레치라도 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021. 07.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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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구청 등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견인조치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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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사적으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만약 견인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견인한 주체인 질문자 측에서 해당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7.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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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인 업체를 불러서 견인한 경우 혹시나 그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한 일이나 개인 사유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이 없어서 이러한 점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개정 전입니다.

        장기간 방치한 차량이라면 자동차 관릴법상 강제처리의 대상이 되나 단순 주차로는 현재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1. 0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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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주차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자의 차량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지속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의 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한데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한 이전이 아닌 의뢰인이 그냥 옮기는 경우 차량의 손상 등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손괴의 고소 등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7.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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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인과정에서 차량에 대하여 손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7.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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