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한 특별한 기금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 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되며, 근로자나 그 자녀에게 장학금,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되며,이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근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 목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자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