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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기금인가요?

원래 회사가 근로자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내복지기금이 주는건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게 어떤 거길래 제외한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한 특별한 기금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 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되며, 근로자나 그 자녀에게 장학금,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되며,이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근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 목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자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