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법인의 주주인 임원(1인 법인)과
법인 임원, 직원 학자금(대학.대학원) 지원시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법인의 주주인 임원(1인 법인)과
법인 임원, 직원 학자금(대학.대학원) 지원시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회사 임직원에 지원되는 학자금은 임직원 개인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소득세 과세가 필요한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으로 반영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를 위한 학자금의 경우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비로 자녀 학자금을 처리하게 되지만, 그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4대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