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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7.15

세입자가 나가면서 공실이된 집에 부모님을 살게 해도 되나요?

작년에 임대사업자 말소되고 올해 세입자분이 나가신다고 합니다. 공실이 될 예정인데 다른 세입자 안구하고 수입이 없으신 어머니를 전입시켜서 살게해도 되나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꼭 써야하는지 그리고 무상으로 임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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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상사용이익 1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높지않으나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여부를 검토하신 후 어머님께서

    거주하시도록 하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주택은 자유롭게 운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임대차계약 작성 없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셔도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1,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어머니에게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