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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앵무새99
싹싹한앵무새99

약식명령과 상습범의 성립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a가 상습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2022. 5. 3.에 확정되었는데, 다시 도박을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a는 2022. 4. 13.에 도박을 했고, 2022. 5. 4.에 도박을 했다고 했을때

제가 궁금한 점은 2022. 4. 13.에 한 도박은 약식명령 확정 전이기에 포괄일제로 흡수되어 새로이 기소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2022. 5. 4.에 도박을 했다면 이것은 일반 도박죄가 되나요? 상습도박죄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된 행위라고 충분히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습성'이란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점에는 학설·판례상 이론이 없고 다수의견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는 곧 단 한번 저질러진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된다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5.3 확정이 된 죄라고 하면 확정 이후에 다시 별도의 도박죄를 범한 점에서 별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전에 두 차례 도박행위를 했다는 점만으로 상습성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3차례 모두 기간이 인접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