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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으로 입원했던 사항 유병자 보험에 고지 사항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으로 입원했던 사항 유병자 보험에 고지 사항에 해당 하나요?
2021년도 8월 달에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3일간 한방병원에 입원 했었습니다.그리고 평소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유병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였더니, 유병자 보험에서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5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이력에 병명 기입하는 곳에 뇌진탕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교통 사고는 예외 질환으로 들어가고 뇌진탕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고,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이기에 항목이 있는 염좌로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5년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적이 있냐는 항목에
뇌진탕이 고지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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