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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레아270
순수한레아27023.07.31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으로 입원했던 사항 유병자 보험에 고지 사항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으로 입원했던 사항 유병자 보험에 고지 사항에 해당 하나요?
2021년도 8월 달에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3일간 한방병원에 입원 했었습니다.그리고 평소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유병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였더니, 유병자 보험에서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5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이력에 병명 기입하는 곳에 뇌진탕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교통 사고는 예외 질환으로 들어가고 뇌진탕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고,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이기에 항목이 있는 염좌로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5년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적이 있냐는 항목에
뇌진탕이 고지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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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으로 입원했던 사항 유병자 보험에 고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았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질병이나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되구요 당시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통해 담당 설계사님께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에는 뇌진탕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요추염좌 등 다른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기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보통 3가지 질문에 대한 고지만으로 가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뇌진탕 입원은 2년 이내에 속합니다. 이대로 보험 가입시 고지위반 계약건입니다.

    교통사고로 퇴원날로 부터 2개월이 지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성 뇌손상 항목이 있으면 고지해야 하지만 뇌졸중은 아니기 때문에 염좌에 고지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도 보험에 가입할때 상대방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3.2.5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면 고지를 해야 하지만 해당 안되는 부분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