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에 TV수신료는 왜 받는건가요?

저희집은 통신사 돈을내고 TV를 보는 셋톱이 있는데 전기세에 왜 매달 TV수신료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걸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댁에 텔레비전이 없으시거나 텔레비전을 안본다는 것이 증명하실 수 있는 경우 수신료를 안내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고지서 등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면제가 가능합니다.

  •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테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 납부하도록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전력에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하여 수금하는 방식이었는데 정부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였고 신청자에 한해 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이 십시일반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인데 TV수신기가 없으면 한전에 수신료 제외를 요청하시면 되지만 수신기가 있다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 한전에서 TV 수신을 위한 전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관되기 관리하게 됩니다.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