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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저희집은 통신사 돈을내고 TV를 보는 셋톱이 있는데 전기세에 왜 매달 TV수신료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걸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급스런여새121
댁에 텔레비전이 없으시거나 텔레비전을 안본다는 것이 증명하실 수 있는 경우 수신료를 안내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고지서 등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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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콩중이288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테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 납부하도록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전력에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하여 수금하는 방식이었는데 정부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였고 신청자에 한해 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수신료는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이 십시일반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인데 TV수신기가 없으면 한전에 수신료 제외를 요청하시면 되지만 수신기가 있다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성큼성큼걷는펭귄836
한전에서 TV 수신을 위한 전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관되기 관리하게 됩니다.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