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취소할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조건이 있는거 같긴하던데..
혼인신고 취소 사유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 후 얼마
이내 이런 기한이 있나요?
혼인신고 취소 사례가 많은가요? 아니면 취소 확률이 희박한가요?
관련 정보가 별로없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보통 제3호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취소 청구를 하나, 법원은 혼인취소주장의 인용을 잘 안해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안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는 △강제, 기망(속임수)에 의한 혼인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 △근친혼(가족 간 결혼) 또는 중혼(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또다시 결혼)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속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에 따라 3개월~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취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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