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연차계산 관련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질문자입니다
23.9.1일 입사 하여
계속 근무예정이고
인사과에서 25년 되기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23.9.1~ 현재 까지 공휴일,주말에는 쉬고
출근일은 만근이며
23년도 9월~12월 에 발생된 월차는
24년넘어가기전에 다 사용하라고 하여 4일사용했습니다
그럼 24.1.1일 부터 24.12.31까지 제가
사용할수있는 총 휴가일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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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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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미만 11개, 2024년 1월 1일 5개가 발생하여 총 16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4개를 사용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략 12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4.01.01. 회계연도 비례휴가 5개와 2024년에 발생하는 월차 8개(=1.1/ 2.1/ 3.1/ 4.1/ 5.1/ 6.1/ 7.1/ 8.1 각 1일씩 발생)를 합한 13개를 24년도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2023년도에 월차는 3개(=10.1/ 11.1/ 12.1 각 1일씩 발생)가 발생하는데 4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회사의 휴가 운영 방식에 따른 정확한 잔여휴가 일수를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산정 및 부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