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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날다람쥐95
빼어난날다람쥐95

이런 경우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업무 중 상관이 유선상으로 기업의 pc와 연결된 개인의 외장 메모리에 접속하여 외장 메모리 내 자료 가져다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향후 상관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적이 없었다며,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상황입니다.

  3. 이런경우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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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내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단지 업무목적 범위에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범죄혐의는 해소될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외장메모리로 복사한 자료가 영업미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관의 지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관이 어떻게 어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것인지 여부) 했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