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중 상관이 유선상으로 기업의 pc와 연결된 개인의 외장 메모리에 접속하여 외장 메모리 내 자료 가져다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향후 상관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적이 없었다며,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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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내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단지 업무목적 범위에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범죄혐의는 해소될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외장메모리로 복사한 자료가 영업미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관의 지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관이 어떻게 어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것인지 여부) 했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