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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오리148
성실한비오리14824.09.01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입니다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보고서 일부내용을 전달받은 직원은 이것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해서 재판까지 받게되었는데요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그리고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하면서 전달한 보고서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재판에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와 관련한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답변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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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내용을 몰래 알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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