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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오리148
성실한비오리148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입니다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보고서 일부내용을 전달받은 직원은 이것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해서 재판까지 받게되었는데요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그리고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하면서 전달한 보고서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재판에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와 관련한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답변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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