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비오리148
- 명예훼손·모욕법률Q.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미 알고있는 개인의 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이미 알고있는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부서평가 평가자로서 절차상 열람하게된 경우 명예훼손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몰래알린 경우에 명예훼손 관련 문의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입니다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보고서 일부내용을 전달받은 직원은 이것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해서 재판까지 받게되었는데요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개인정보 당사자 본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렇게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법상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되는지요?평가부서에서 전자문서로 각부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평가보고서자료를 송부하고 각부서의 담당자가 평가자 직원에게 공람하였는데 전체 평가자 직원이 약100명이 되고 이 중에서 약70명 정도가 공람 평가보고서자료 문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요?이와 관련한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답변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포함 평가자료를 평가부서로 송부하는 문서에 중간결재자(팀장)의 미필적 고의 문의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포함 평가자료를 평가부서로 송부하는 문서에 중간결재자(팀장)가 치과치료를 위해 병가조퇴후 자택에서 전화결재독촉과 함께 정리가 되었다는 전화를 근무부서내 다른 팀장으로부터 받고 보고서 제출마감일이므로 결재권자(전결권자)가 직접 검토할테니 취합만 해라고 하셔서 팀장은 차석에게 부탁한 상황이여서 결재권자(전결권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하시도록진행하고자 결재버튼을 시스템 접속 후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즉시 누를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재판에서는 중간결재자(팀장)도 결재권자의 지위와 부서 내 위치 등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저는 사전 팀원 회의에서 유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업무를 제외해라고 하였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해당직원 본인의 항의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나서야 이를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내부 평가자 직원에게 평가를 위해 공람(배포)한 경우에 책임소재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내부 평가자 직원에게 평가를 위해 공람(배포)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평가자료를 평가부서로 송부한 자가 책임이 있는지요? 평가자료를 송부받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확인안함) 내부 평가자 직원들에게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평가자료문서를 공람(배포)한 자가 책임인지요?책임소재를 문의드리오니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 인사 노무 업무 담당자,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수 있는지 문의공공기관 인사 노무 업무 담당자,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휴직과 노동위원회 심판과정 업무를 수행중에 해당직원(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내부 평가자 직원에게 평가를 위해 공람한 경우)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경우입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개인정보포함 평가문서를 평가부서로 송부하고 내부 평가직원에게 열람한 경우에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근거 문의공공기관 내부문서로 개인정보포함 평가문서를 평가부서로 송부하고 내부 평가직원에게 열람한 경우에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 등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입니다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보고서 일부내용을 전달받은 직원은 이것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해서 재판까지 받게되었는데요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그리고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하면서 전달한 보고서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재판에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이와 관련한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답변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 법적책임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 작성을 최종결재자가 중간결재자에게 지시하고 중간결재자가 작성자와 기안자에게 전달했는데 작성자와 기안자는 지시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해석하여 평가자료에 포함하였으나 중간결재자는 치과치료(병가)차 기안자에게 위임하고 퇴근후 자택에서 정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평가자료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상급자이신 최종결재자 검토가 끝났다는 판단하에 결재진행버튼을 눌러 평가자료가 평가부서로 제출되는 문서에 전자서명하고 최종결재자가 확인 및 결재하실수 있도록 전달드렸습니다 이후 최종결재자도 개인정보가 평가자료에 포함된 것을 모르고 결재하여 평가자료는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최종결재자 본인이 직접 검토할테니 중간결재자(팀장)는 취합해라고 지시를 하여 중간결재자는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보고서제출기한 마감일 저녘 병가조퇴후 자택에서 전화결재독촉을 받고 급히 결재를 하여 최종결재자가 직접 검토하시도록 한 것일뿐인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누설되고 명예훼손되었다는 고소와 법적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오니 법적책임에 소명할수 있는 법적대응방안(판례, 대처방안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공공기관내부문서가 개인정보누설인지요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