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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오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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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문서로 개인정보포함 평가문서를 평가부서로 송부하고 내부 평가직원에게 열람한 경우에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근거 문의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개인정보포함 평가문서를 평가부서로 송부하고 내부 평가직원에게 열람한 경우에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 등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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