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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성실한비오리148
성실한비오리148

이미 알고있는 개인의 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이미 알고있는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부서평가 평가자로서 절차상 열람하게된 경우 명예훼손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을 평가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하신 것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