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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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