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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성실한비오리148
성실한비오리148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취지나 문서 작성 이유를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