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명예훼손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연말이라 회사에서 부서별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는 평가주관부서가 공문을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각 부서에 전달되었고

평가주관부서에서는 평과결과이 이의가 있을경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저희는 이의 신청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내용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평가주관부서 담당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평가담당자로써 아래의 내용으로 인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조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업무담당자로써 정당성을 훼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평가주관한 쪽에서 들은적 없다고 하고 평가를 받은 저희는 들었다라고 하며 주장이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중 "아래와 같은 내용"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내용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시스템상 이의제를 하는 것으로 공연성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의제기 내용이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