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인사 노무 업무 담당자,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수 있는지 문의
공공기관 인사 노무 업무 담당자,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휴직과 노동위원회 심판과정 업무를 수행중에 해당직원(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내부 평가자 직원에게 평가를 위해 공람한 경우)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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