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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비오리148

성실한비오리148

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포함 평가자료를 평가부서로 송부하는 문서에 중간결재자(팀장)의 미필적 고의 문의

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포함 평가자료를 평가부서로 송부하는 문서에 중간결재자(팀장)가 치과치료를 위해 병가조퇴후 자택에서 전화결재독촉과 함께 정리가 되었다는 전화를 근무부서내 다른 팀장으로부터 받고 보고서 제출마감일이므로 결재권자(전결권자)가 직접 검토할테니 취합만 해라고 하셔서 팀장은 차석에게 부탁한 상황이여서 결재권자(전결권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하시도록진행하고자 결재버튼을 시스템 접속 후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즉시 누를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재판에서는 중간결재자(팀장)도 결재권자의 지위와 부서 내 위치 등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사전 팀원 회의에서 유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업무를 제외해라고 하였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해당직원 본인의 항의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나서야 이를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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