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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비오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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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몰래알린 경우에 명예훼손 관련 문의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입니다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보고서 일부내용을 전달받은 직원은 이것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해서 재판까지 받게되었는데요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개인정보 당사자 본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비밀유지법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법상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되는지요?

평가부서에서 전자문서로 각부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평가보고서자료를 송부하고 각부서의 담당자가 평가자 직원에게 공람하였는데 전체 평가자 직원이 약100명이 되고 이 중에서 약70명 정도가 공람 평가보고서자료 문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이와 관련한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답변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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