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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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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맥스 인레이 치료중단과 환불

본인 기준 아래쪽, 왼쪽 끝 어금니의 때운 부분이 떨어졌고

ㅇㅇ병원에서 해당 어금니에 이맥스 인레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올해 8월 9일 화요일에 1차로 방문해서


15000원의 ct를 찍고


때운부분에 있던 충치를 치료하고, 이맥스 인레이를 위한 본을 떴고요, 그 후에 복합레진인지 뭔지로 덮어놨습니다.(뭐로 덮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후 ct값 포함해서 35만 5천원 3개월 할부로 결제했고요


8월 17일날 이맥스 인레이를 받게 되었는데,

이맥스 인레이로 치료를 받는 걸 중단하고 다른 병원(xx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서요

ㅇㅇ병원에 전화해보니 이미 본 뜬게 기공소로 넘어간거 같고


1)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환불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16일날 (ㅇㅇ병원 인레이 예약 전날) xx병원에 예약을 잡았어요.

만약 그곳 원장님께서

-> 레진으로 하는 게 낫다하시면 그곳(xx병원)에서 레진으로 해당 어금니를 수복할 거고,

-> 인레이로 하는게 낫다 하시면 ㅇㅇ병원에서 예약한대로 인레이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xx병원장님께서 레진으로 하시는게 낫다고 하시면 당일날에 레진 치료를 받고

그 후에 ㅇㅇ병원에 가서 일부환불을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2) 이미 이맥스 인레이 예약을 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ㅇㅇ병원에 치료중단,일부환불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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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계약에 따라 진료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환불여부는 진료계약의 내용과 그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측과 진료중단 및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