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뺄때 장판 노후화로 손상 분쟁시 대응방법이있을끼여
이집 처음 이사올시 도배나 장판 교체없이 들어왔습니다 대신 월세좀 깍았구요
8년을 묵시정갱신으로 거주후 최근 방빼라고하여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지만
집주인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만해서 분쟁이 해결안되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분쟁시 서로 감정이 상한부분이 있어 왠지 이사할때도 다 걸고 넘어갈듯한데요
도배 찢어진곳들도 많지만 이건 문제가 안될거 같구요 곰팡이 도배 특약있고
곰팡이도 피어있어 지금이라도 제가 교체를 원하면 해줘야 할테니..
문제는
못질 서너군데 한곳이 있고 전등 고장나서 사비로 전등사서 통으로 바꾼적있고
예전 등사이즈랑 달라서 원래 등이 달렸던 자국이보임
장판이 삭아서 찢어진곳 좀 넓게 빵구난곳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발생시 바로바로 애길했어야했는데 집주인에게 애기한적은 없구요
이로인해 집주인이 비용을 청구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게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인다던지 또는 월세 영수증에 대한 요청을 한적은 없지만 의무발행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발행해준적은 없거든요
왠만하면 돈주고 말겟는데 법을 당당히 어겨가며 너무 막말해서 한푼도 주고 싶은 생각이없네요
제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련지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나 장판 등은 8년이라면 자연마모된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못질 등 벽 손상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