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구역에 남자가 주차 가능한가요?

2021. 04. 19. 07:47

안녕하세요

마트나 여러 장소를 다니면 입구 근처에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보통 핑크색으로 칠해져있는데요.

입구랑 가깝기도 하고 주차구역도 넓게 표시되어있더라고요. 해당구역에 남성이 주차해도 괜찮은가요? 발견시 사진등으로 신고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정제재가 발생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실 수는 있으나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

여성전용주차장은 안전하고 시야가 확보된 곳에 설치해야한다는 설치규정은 있어서 보통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우선 주차장 표시는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여성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권하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할 처벌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 04. 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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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가 주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는 명칭부터 잘못쓰고 있지만 올바른 명칭은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여성우선주차구역입니다. 명칭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용이 아닌 우선이므로 강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역 설치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지만, 여성우선주차구역에 남자가 주차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2021. 04. 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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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이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등을 배려해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 구역이지만, 이곳에 남성이 주차해도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의 근거가 없고요.

      일반 주차장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 주차 구역도 상황이 비슷한데,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법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배려해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2021. 04.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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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범죄예방이나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넓은 구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무관합니다.

        주차장에는 대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경차,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의 특별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하고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주차를 할 경우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차구역을 제외하고 별도의 주차구역을 만든 이유가 있다보니 되도록이면 지정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1. 04.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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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있어도 안되죠.

          만약 법적 규제가 있다면 남녀역차별이라는 말을 듣기에 딱 좋은 것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말고는 법적인 규제를 가지는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 여성전용 주차구역 다 마찬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4.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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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는 아닙니다. 아무나 대도 상관은 없지만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ㅎㅎ

            어지간하면 주차는 다른 곳에 하시고 정말 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요..

            여성 전용 주차장은 특이하게 한국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지만 당당하게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2021. 04.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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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전혀 없구요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더러운 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쓸데없는 구간입니다.

              노약좌석같은 자리가 남는경우에 앉거나 자기의 도덕적으로 봤을때 철판깔고 앉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앉아도 벌금 무는 사람없잖아요?

              그것처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면허 있는사람이 주차할수 있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런거에요

              2021. 04.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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