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전보를 발령낼 수 있는, 혹은 회사 간 계열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1. 04. 07. 08:03

회사가 여러개 있는데, 최대 주주가 같은 사람이면 계열사로 보나요? 계열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표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계열사가 아닌데 사간전보 형식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함.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즉 2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동일인이 사실상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동법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아래의 1의 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최다출자자에 한함)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음.

상기에서 아래의 1의 자라 함은 다음과 같음.
① 배우자, 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② 비영리법인
③ 3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등에 의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④ 임원. 한편 여신관리규정은 대출금기준 30대 계열기업군의 소속 기업체를 계열기업군 소속 대상 기업체라고 하며 해외 현지법인도 계열기업군소속 대상기업체로 포함하나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 동일인. 특수관계인

2021. 04.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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