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우렁찬웜뱃178
우렁찬웜뱃17821.10.14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19년에 사기를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검찰 송치번호까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 연락을 계속해왔고.

답장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자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주실 분 계실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민사소송 탭에 들어가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수백만원 이하의 피해 등의 회복이라면 이를 위해 전자 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합의로 피해를 일부 회복하시는 것을 협의 해보시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