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얌전한스라소니290
얌전한스라소니290

음주운전 의심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강남 근처에서 식사 후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로 2차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려던 순간,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저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으로 후 불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제 차 앞을 신체로 막아 서 있었고,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밀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 말이죠.)

급히 약속 장소로 가야 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가까이 차 안에서 대기해야 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음주 감지조차 되지도 않았고, 경찰관님도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중한 사과도 없이 음주감지 안되는걸 보고 서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떠난 그놈들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고,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길에서 막무가내로 차량을 가로막히고, 경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낭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누가 그냥 차 막고 음주운전 의심신고 했다하면 무조건 말 듣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차량 앞을 신체로 막아 이동을 방해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것이 사실상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3. 정당한 이유 없이 생긴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일종의 강요죄나 감금죄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무고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경찰관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