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11/18 지인과 술을먹고 필름이 끊겼는데, 교통사고가 난 상태였고 무의식으로 제가 112신고를 했나봅니다.
제가 만취 상태인데 지인이 차 뒷자리에 저를 눕혀서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돌면서 가드레일도 박은 상태였고요. 전 이 사실을 전혀 기억도 못할정도로 만취상태였어요.
다행히 경찰이 그 목격을 다해서 조서도 마친상태고
그당시 제 상태를 기억해준 덕분에 경찰도 음주운전 가해자(지인) 형사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어깨목 오른쪽 안면부가 다쳐서 멍든 사진도 있고요목은 여전히 아피서 치료중입니다.
목부분 CT 2번 찍었고, 안면부 뼈는 아직도 돌출되어 있습니다. 뇌진탕 소견도 나왔고요.
가해자는 대인접수를 해줄테니 처벌불원서랑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하는데 몸 괜찮냐 기본적인것도 묻지않고 다짜고짜 변호사 통해서 연락이와 괴씸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인접수도 사고난 직후가 아닌 일주일이 지나서 해줬습니다.
가해자 본인 입장만 저에게 말하고 있고 한달이 지난 시점인데도 연락이 전혀 없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성급히 합의하지 마십시오. 후유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요구가 오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액(치료비, 위자료 등등)이 산정된 후에 합의, 처벌불원서를 고려하십시오.
합의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의 음주운전이 명확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형사합의는 피해 정도에 비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가 늦었고 사과나 상태 확인도 없었다면 낮은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은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 사진, 진단서, 치료기록, CT 결과 등은 손해액 평가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성급히 제공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전에는 진단서와 치료비 예상액을 정리해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교통사고조사결과서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다면 동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 소홀이나 대인접수 지연은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치료 중이라면 종결 전에 합의를 강요받을 필요는 없으며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합의 없이 정상 절차를 따르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변호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제시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