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자전거(쏘카)를 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목과 같이 야간 9시에 쏘카를 이용하던 중,
배달하시던 분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였고,
저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정문 앞 도로에서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사고는 처음이고 타박상이 일어난 부위가 아파 그대로 집으로 가 잠을 청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는 제가 헬멧을 쓰지 않은 점과 자전거 도로가 아닌 점을 짚으며 5대5 과실을 주장하시고,
쏘카 쪽으로 보험 접수하여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처리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쏘카의 경우 저와 상대방의 진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쪽에서는 다친 부위만 찍은 사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인 지금 당장 응급실이라도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지
쏘카의 경우 헬멧 착용이 의무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이 과실로 잡히는지
과실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로 접수하게 될 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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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면 되고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에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 없이 쏘카에 보험 접수하여 사고 내용을 이야기 해서 상대 보험 회사와 과실을 산정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