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5인 미만 사업장)
4년 동안 1년 단위 재계약직으로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주 55시간 근무(4년), 기본급여 동결(4년 동안 1차례 인센티브 3% 인상), 최저시급 미달(인센티브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급여 인상 요구를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재정 상 미래에 대한 고민을 권유 받음
이로 인해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계약만료 및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함.
Q1.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Q2. 증빙자료로 사측과 상담한 내용 및 급여명세서 등 제출 시, 사측에 불이익이 가는지?
Q3. 급여 협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 후 사측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