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5인 미만 사업장)
4년 동안 1년 단위 재계약직으로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주 55시간 근무(4년), 기본급여 동결(4년 동안 1차례 인센티브 3% 인상), 최저시급 미달(인센티브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급여 인상 요구를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재정 상 미래에 대한 고민을 권유 받음
이로 인해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계약만료 및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함.
Q1.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Q2. 증빙자료로 사측과 상담한 내용 및 급여명세서 등 제출 시, 사측에 불이익이 가는지?
Q3. 급여 협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 후 사측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만을 판단하므로 사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 연락은 안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2개월이상 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은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 확인하여 처리 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해고),
회사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사직 권고를 받았을 때(권고사직),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해지 한다고 했을 때(계약만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회사에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