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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도롱이277
조신한도롱이277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5인 미만 사업장)

  1. 4년 동안 1년 단위 재계약직으로 근무(5인 미만 사업장)

  2. 주 55시간 근무(4년), 기본급여 동결(4년 동안 1차례 인센티브 3% 인상), 최저시급 미달(인센티브 인상에도 불구하고)

  3. 올해 급여 인상 요구를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재정 상 미래에 대한 고민을 권유 받음

  4. 이로 인해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계약만료 및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함.

Q1.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Q2. 증빙자료로 사측과 상담한 내용 및 급여명세서 등 제출 시, 사측에 불이익이 가는지?

Q3. 급여 협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 후 사측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만을 판단하므로 사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 연락은 안받아도 됩니다.

  •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해고),

    회사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사직 권고를 받았을 때(권고사직),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해지 한다고 했을 때(계약만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1.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회사에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