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트럭과 할머니의 비접촉사고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비접촉인데 할머님이 넘어지시면서 입원하셨고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넘버를 영업용으로 바꾸게되어서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보험기간중에 일어난거라 보상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보험 기간 중에 일어난거라 보상 가능한지요
>> 네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던 중에 차량을 팔거나 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차량넘버를 영업용으로 바꾸게되어서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보험기간중에 일어난거라 보상가능한지요
: 네.. 자동차보험을 해지 하셨다 하더라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상황 및 영업용으로 번호 변경 부분과 사고 시간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영업용으로 변경 전 사고(비접촉)라면 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영업용으로 변경 후 이에 대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