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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무당벌레55
똑똑한무당벌레5522.01.04
자동차사고를 당한 후 자기부담금 관련?

제차에 어떤 어르신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정이 어려우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할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이야기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고객의 손해(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먼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 소비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부분은 개별건이며 모든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이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까지 상대방에게서 받은 경우 환급을 해주면 좋겠으나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자차손해에 대해서 약관상 일정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수리비 등의 경우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금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은 약관 등에 의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100%라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의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된 자기부담금 중 추후 확정된 과실비율이 적어진 경우의 차액만큼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