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에 어떤 어르신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정이 어려우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할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이야기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고객의 손해(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먼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 소비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부분은 개별건이며 모든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이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까지 상대방에게서 받은 경우 환급을 해주면 좋겠으나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자차손해에 대해서 약관상 일정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수리비 등의 경우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금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은 약관 등에 의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100%라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의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된 자기부담금 중 추후 확정된 과실비율이 적어진 경우의 차액만큼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