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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13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되었던 피해자가 되었던 어쨋거나 양측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기부담금이 생겨 사고가 나면 얼마간의 금액은 사고낸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진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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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첨부터 존재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대인보장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을 하고 추가치료시에는 별도의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환자들은 대인1까지만 전액 지불보증하고

    초과되는 치료비부분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은 과잉진료, 나이롱환자들 때문 이겠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물론 보험료의 무리한 인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자기차량에 대한 사고를 처리하고자 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유가 몇가지있는데요

    그중 중요한이유 중 하나는 도덕성해이. 방지. 차원 입니다

    예컨대 사고에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효과가있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으로 보험료는 저렴해지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사고에 대해 그 만큼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운전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음주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매우 높아져 보험 처리된 대부분의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자기부담금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내 차 수리비 일부를 차주인이 부담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은 자차 보험 처리할 때만 있고 렌트카 등의 면책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자차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차보험은 단독 사고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 고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을 하면 자차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도는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식으로 가입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었으나,

    현재는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손해 즉 작은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처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 보험의 기본 목적인 큰 손해를 보상하고 작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크지는 않으나, 일부 보험료도 할인은 반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