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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1.13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보험처리를 해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보험처리중에 자기부담금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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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의 금액이 자기 부담금으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20%인 20만원 (최저 20만원으로) 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 손해로 자동차 수리를 하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최저 20만원부터 정해지고 있는데요 최고한도금액도 있습니다.

    전손 처리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사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그리고 마약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의 규모가 꽤 큽니다. 최대치 책임보험 1억5천만원, 대인배상2에서 대인배상 1억입니다.

    절대적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 배상 담보를 쓸 때에는 없고 자차 보험을 쓸 때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을 정해 놓아야 일부러 사고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료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기에 유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사고로 인해 일정하게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하게 하는 보험 상품이 있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