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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55

검붉은매사촌55

21.11.30

노조 후원금도 새액공제 적용되나요?

매달 노조비로 후원금을 내고있습니다.

매달 내는 노조비용도, 후원금으로 처리되서 새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

      21.12.01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면 지정기부금액 명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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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노조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 노동조합 회비 납부 한것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후원금의 새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 노조활동으로 인해 지출되는 노조비는 연말정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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