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조활동으로 인해 지출되는 노조비는 연말정산이 되나요?
딱히
맘에 드는 노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로 부터 어떤 불합리한 경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노조에 가입해 있는데요
달마다 월급의 1퍼센트를 회비로 떼어가는 중입니다.
딱히 혜택을 받는 거도 없이
계속 나가는 돈이 사실 아까운 면이 없지 않고
1년에 거의 40만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노조비는
혹시 연말정산 에 있어서
어떤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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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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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조활동비도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