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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노동조합비라고 해서 4대보험과 함께 같이 나가는데 노동조합비도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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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의 경우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약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