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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듀공166
착실한듀공16623.02.17

장기렌트카 직원의 사기 피해 회사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A장기렌트카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K씨의 사기로 금품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


A장기렌트카 회사는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유명한 장기렌트 비교견적 중개업체이고 K씨는 이사로 재직중이므로 당시 사기일꺼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하여 A장기렌트카 회사 사이트에 신차장기렌트 비교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배정된 담당자인 이사 K씨와 B캐피탈 장기렌트카 계약을 하였습니다.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사 K씨로 부터 "직원카드로 결재 시 20%가량 할인이 가능하다"며 첫 월렌탈료 납부금액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사K씨에게 소개받은 회사 경리G씨 명의의 계좌로 할인된 1개월 렌탈료를 1차 송금, 이후 경리G씨가 본인 실수로 1개월이 아닌 3개월 렌탈료를 결재하여 취소해야한다며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사K씨가 "본인 및 다른 분들은 3,6개월씩 결재를 많이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나머지 2개월 렌탈료를 추가 송금해주겠다"고 하였고 2차로 동일계좌에 2개월 렌탈료를 송금하여 총 3개월치 렌탈료를 송금했습니다.


이 후 결재일 10일동안 미납문자를 받으면서 전화하면 이사K씨는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사실 결재를 못했다","경리G씨도 회사 직원이 아니고 본인 개인이 고용한 경리"라고 자백하며 당일내로 모든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뒤 A장기렌트카에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금일 은 이사 K씨와 대표가 이미 검?경?찰에 가서 부재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사 K씨를 사기 고소하였고 얼마전에 형사재판(다른 피해자 한명 더 있어서 사건 병합됨) 1심 결과 징역 6월 유죄,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고 K씨는 항소중에 있으며, 피해금액 협의를 위해 K씨에게 전화하니 A장기렌트카 대표가 전화를 받아서 K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11월 제 사건 1심 재판전 9월경에 이미 구속 되었고 아마 K씨 소유의 재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후 송달된 판결문을 보니 K씨는 제 사기사건 이 외 2021년부터 다수의 사기, 횡령 혐의로 1심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항소중이었으며, 항소중에도 계속 A장기렌트카에 이사로 재직하며 저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금품 피해를 입혔습니다.

만약, K씨가 피해금액을 변재할 능력이 안되면 A장기렌트카 회사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1년부터 경찰, 검찰 수차례 왔다갔다 했으면 회사도 몰랐을리가 없었을테고 업무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회사도 책임이 있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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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4.>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