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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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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에게 가스렌지 후드 교체 요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집이 좀 오래된 집이라 가스렌지쪽 후드가 엄청 더럽고 안에서 기름이 흘러 조금씩 떨어집니다.

더러운 기름이 음식 조리하다가 들어갈까봐 지금은 후드 덮개를 따로 구매해서 매번 교체해가면서 쓰고 있긴 한데 불편해서 이번 전세 연장계약하면서 여기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집주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 범위에 가스레인지 후드 부분이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선의무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담이고 그외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대인 부담이라고 하여 해당 부분 교체비용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