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후유장해 판정 기준에 내장기관은 포함되지 않나요?

내시경 수술을 통한 담낭 절제술을 시행 후 지속적인 소화불량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후유장해 판정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부장기에 대한 후유장해에서 담낭은 포함하지 않아,

      영구적인 후유장해진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화불량으로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영구적인 장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병후유장해는 약관상 규정된 장해가 보상이 되는데 담낭절제의 경우는 질병후유장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