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의자 사용으로 인한 흡연피해 정신적 스트레스

어느날. 아파트 운영진이 바뀌면서 흡연공간은 아파트 입구 자동차 주차당1층사이에. 근데 어느순간 침대에서 의자등을 놓으면서 담배를 의자에서 사람들이 피기 시작헀습니다 침대는 없어짐 근데경비원등 무리짓어 담배 피기시작하고 제가 지나갈때마다 저ㅜ사람이랑 잘 해봐등 성적인 농담과 기다리는 느낌과 외출후 들어올때 왠지 cctv보고 있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구요 제가 오해 할 행동 하지말라고 하고 아파트 반장한테 문자보낸 이후 조용해 지긴 했습니다 무단 의자를 없애달라고 하니깐 경비원이 성희롱에는 해당 되지 않는지 당당하게 고소해 보세요 그러는데 경비원을 스토커에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단 의자를 놓은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에 동의없이 의자를 두고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위에 기재 구성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소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