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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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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채권양도계약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측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1.채권양도계약서는 피해자가 준비해서 가해자측 주소지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형사합의서 작성할때 가해자측과 같이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할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2개 다 피해자 가해자 둘다 준비해야하나요?

3.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이 중요한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없이 본인이 알아서 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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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양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가해자 측에 전달합니다. 경찰서에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합의금액,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인감도장을 사용한다면,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장과 서명으로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 방법, 지급 기한, 위반 시 책임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형사합의는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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